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위험! 전세·월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2025년 현재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절차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를 놓치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확정일자의 의미와 필요성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일정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아 법적으로 그 날짜에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임대차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전세 계약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 없이는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제도의 핵심

  • 법적 효력: 확정일자가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회수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 중 하나
  • 동일 순위라도 확정일자 먼저 받은 사람이 우선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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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이 보호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정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법적 기능을 하며,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완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출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비교

  • 전입신고: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으로 이전하는 절차
  • 확정일자: 계약서에 법적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
  • 둘 다 갖춰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 성립
  • 한쪽만 있을 경우 보증금 보호에 취약

 

 

확정일자 신청 방법과 절차

확정일자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24에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해졌으며, 수수료는 건당 6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신청 시에는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주소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반환받게 되며, 이 날짜가 바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절차

  •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 가능
  • 수수료는 600원(2025년 기준)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의 위험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때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전액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없는 세입자 중 약 13%가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중 대부분이 확정일자 미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신축 오피스텔, 법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확정일자 미확보 사례

  • 임대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세입자가 후순위
  • 다중 세입자 중 확정일자 없는 계약자만 손해
  • 주택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 불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확정일자 미신청

 

 

2025년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2025년에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세입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채무 여부, 주택 감정가, 확정일자 확보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계약서 전자화도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열람 후 근저당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체납 및 소송 이력 확인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여부 확인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사진 또는 녹음 등 기록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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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확정일자는 전세·월세 계약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후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 스스로 법적 보호 장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