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원) | 세율 (%) | 누진공제액 (원) |
---|---|---|
~ 14,000,000 | 6 | 0 |
14,000,001 ~ 50,000,000 | 15 | 1,260,000 |
50,000,001 ~ 88,000,000 | 24 | 5,760,000 |
88,000,001 ~ 150,000,000 | 35 | 15,440,000 |
150,000,001 ~ 300,000,000 | 38 | 19,940,000 |
300,000,001 ~ 500,000,000 | 40 | 25,940,000 |
500,000,001 ~ 1,000,000,000 | 42 | 35,940,000 |
1,000,000,001 ~ | 45 | 65,940,000 |
이러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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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소득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 필요경비 차감: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경비를 차감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50,000,000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해당 구간의 세율은 15%이며, 누진공제액은 1,260,000원입니다.
- 세액 계산: 50,000,000원 × 15%
- 1,260,000원 = 6,240,000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6,240,000원이 됩니다.
변경된 세율의 영향
2024년부터 일부 소득 구간의 범위가 조정되어, 특히 중산층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46,000,000원 이하에서 50,000,000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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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절세 방안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세액 감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