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근로소득세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각종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계산법과 함께 세금 절약하는 팁을 소개합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 계산법 정리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구조이며, 2025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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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구성 요소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각 항목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추가 부담
- 국민연금: 월 소득의 4.5% 납부
- 건강보험료: 월 소득의 약 7.09% (장기요양보험 포함)
- 고용보험료: 0.9%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근로소득세 공제 항목과 절세 방법
근로소득세를 줄이려면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잘 챙기면 돌려받을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한 주요 공제
- 근로소득공제: 연봉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납입액 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정 금액 초과 지출 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한 공제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필수 체크 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가능한 내역 확인
- 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된 공제항목 수기로 입력
-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및 IRP 계좌 활용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
월급 실수령액 높이는 세금 절감 전략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월급 실수령액을 높이려면 전략적으로 세금 절감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한 실천 방법
- 연금저축 가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감면 소득 활용: 비과세 대상 소득을 적극 활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제공 서비스로 예상 세금 확인
- 배우자 및 가족 공제 활용: 부양가족 공제 항목 검토
- 퇴직연금(IRP) 가입: 추가 세액공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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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절약,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세금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연금저축이나 IRP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조합해 사용하고,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챙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월급 실수령액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